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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회칙

장곡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

1995. 3. 26.제정시행
2003.11.30.개정시행
2004.12.10.개정시행
2006.3. 26.개정시행
2007.3. 24개정시행

제1장 총칙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(명칭) 본회는 장곡초등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
  • 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시흥시에 둔다.
  • 제4조(사업) 본회는 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
    • 1.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
    • 2.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
    • 5. 회원 애경사에 관항 사항
    • 6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2장 회원

제2장 회 원

  • 제5조(회원의 자격)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모교졸업자는 정회원이 된다.
    • ② 모교 재학 중 중퇴 또는 전학한 자가 기별 동창회 명부에 등재 되어있는 경우 정회원으로 인정한다.(2006.3.26.개정)
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 및 의무) 회원은 평등한 자격으로 동창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아울러 본회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.

제3장 임원

제3장 임 원

  • 제7조(임원의 종류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회장 1인
    • 2. 부회장 5인(사무부회장 1인 포함) 이상
    • 3. 이사 : 기수별 3인내외
    • 4. 운영위원(기별 동창회장)
    • 5. 감사 2인
  • 제8조(고문) 본회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두고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. 고문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며,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임원의 선출)
    • ① 회장은 현 회장 다음 기수 중 해당기수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(임원회) 승인으로 선임한다.(2006.3.26.개정) (단, 해당기수 및 임원회 에서 추천이 없을 경우 다음기수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천한다)
    • ② 감사는 총회(임원회)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③ 부회장은 기별동창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.(사무부회장 포함)
    • ④ 이사는 각 기별 3인 내외로 하며 기별동창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, 동창회 조직이 없는 기수는 회장이 선임한다.
    • ⑤ 운영위원은 기수별 동창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부회장 및 사무국 종사원과 겸임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(2006.3.26.개정)
    • ② 제7조4호의 경우 현직회장으로 한다.
    • ③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• 제11조(임원의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를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대행 순위는 졸업기수 기준 선임순서에 의한다.
    • 3. 사무부회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.
    • 4. 이사 및 운영위원(기별동창회장)은 임원회의 구성원으로 각 기수를 대표하여 본회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한다.
    • 5.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총회

제4장 총 회

  • 제12조(총회)
    • ① 총회는 정기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년1회,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개최일자는 회장이 정한다.
    •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  •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    • 2. 감사가 총동창회의 재산사항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 사실이 발견되고,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(이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)(2006.3.26.개정)
  • 제13조(총회 의결사항) 다음사항은 총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    • 2. 임원선출(회장, 감사)
    • 3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회비징수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기타 필요한 사항
  • 제14조(성립 및 의결)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한 경우 참석인원으로 성립하며,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5장 임원회

제5장 임원회

  • 제15조(임원회)
    • ① 본회는 총회의 기능을 갖는 임원회를 운영한다.(2006.3.26.개정)
    • ② 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운영위원(기별동창회장), 사무국원으로 구성하고, 회장은 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③ 고문, 감사는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6장 사무국

제6장 사무국

  • 제16조(사무국)
    • ①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②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총무팀, 재무팀, 홍보팀을 두고 각 팀별 팀장과 필요인원의 팀원을 둔다.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팀장 및 팀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③사무국원은 임원(운영위원)과 겸직할 수 있다
    • ④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며, 각 팀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장 재정 및 회계연도

제7장 재정 및 회계연도

  • 제17조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18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.
  • 제19조(감사)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경리사무를 년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장 장학사업(2006.3.26.개정)

제8장 장학사업(2006.3.26.개정)

  • 제20조(장학사업 목적) 본회는 장곡초등학교의 발전과 학력향상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모교에서의 학력증진을 위한 특별교육사업 지원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장학회를 운영 한다.
  • 제21조(기금조성)
    • ① 본회의 장학사업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후원금 및 기타 충당금으로 한다.
    • ② 후원금은 1구좌 1만원으로 하며, 장학회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22조(수혜자) 본회 장학금의 수혜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모교 재학생과 모교출신 상위학교 재학생
    • 2. 기타 총회 의결로 지정한 자

제9장 기타

제9장 기타

제25조(기타) 본 회칙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3년11월30일 개정 시행한다
제2조(경과조치) 시행일전 현재 임원의 임기는 2004년도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4년12월10일 개정 시행한다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6년3월26일 개정 시행한다
제2조(장학금지급) 장학회의 기금조성 후 장학금 지급시기 및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07년3월24일 개정 시행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