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위원회 개요
성격
-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-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· 결정하는 자치기구
- 학교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투명성 확보
-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
- 교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-학생참여
- 교육현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
- 학교 규모, 학교 환경 등 개별학교 실정 고려
- 단위학교별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성, 창의성 교육 실현
학교운영위원회 조직
| 구분 |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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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원장 | -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,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
- 회의 소집 공고, 의사일정 결정, 심의안건 처리결과 통보
- 회의록 내용 확인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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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위원장 | |
| 운영위원 | -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 (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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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간사 | -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 처리 업무담당 (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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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위원회 구성 운영
-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
-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자료수집, 검토
학교급식소위원회, 예산·결산심의소위원회,학생교복선정소위원회 등
운영위원의 자격 및 임기
운영위원의 자격
운영위원 자격 요건(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)
| 구분 | 주요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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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부모 위원 | |
| 부위원장 | |
| 지역 위원 | -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
-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-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
-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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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의 임기
-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(2차에 한하여 연임가능)
- 보궐선출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
- 위원 보궐선출 여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(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, 위원 정수의 4분의1 결원)
-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(4월1일 ~ 다음 년도 3월31일)
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심의·자문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