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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?

학교운영위원회 개요

성격

  •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    •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· 결정하는 자치기구
    • 학교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투명성 확보
  •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
    • 교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-학생참여
  • 교육현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
    • 학교 규모, 학교 환경 등 개별학교 실정 고려
    • 단위학교별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성, 창의성 교육 실현

학교운영위원회 조직

구분주요업무
위원장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,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
  • 회의 소집 공고, 의사일정 결정, 심의안건 처리결과 통보
  • 회의록 내용 확인서명
부위원장
  •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리자
운영위원
  •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 (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)
간사
  •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 처리 업무담당 (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)
  • 소위원회 구성 운영
    •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
    •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자료수집, 검토

학교급식소위원회, 예산·결산심의소위원회,학생교복선정소위원회 등

운영위원의 자격 및 임기

운영위원의 자격

운영위원 자격 요건(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)

구분주요업무
학부모 위원
  •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부위원장
  •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지역 위원
  •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
  •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  •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
  •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
운영위원의 임기

  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(2차에 한하여 연임가능)
    • 보궐선출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
    • 위원 보궐선출 여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(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, 위원 정수의 4분의1 결원)
  •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(4월1일 ~ 다음 년도 3월31일)

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
심의·자문 사항
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  • 교복·체육복 선정
    • 졸업앨범
    • 수학여행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